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액자산가,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별형태근로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 원) ]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 고액자산가 기준
■ 고액자산가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
- 금융소득 기준
: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
* 연간 합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
3.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별형태 근로자 자격조건
■ 지역가입자
: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 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자영업자
: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 : point of sale)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
■ 직장가입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 산정이 가능하다.
4.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 확인 방법
■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납부 고지서 통해 확인 가능
■ 금융소득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에서 확인 가능.
* 조회된 데이터가 없을 시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로 판단
이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별형태근로자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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