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2020년 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지원자격까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주택이란?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2.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1)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2)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3) 자동차 2,468만원 이하
4) 위 내용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선정 순위기준
1)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
- 출산,입양하여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 소득,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2) 자산 기준
3.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0.03.23(월) 10:00 ~ 2020.12.31(목) 18:00까지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전세임대)
■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2) 해당 시 제출서류
4.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 지원가능 주택
1)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2)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3) 오피스텔
: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4)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5)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6)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가능함.
7)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5.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 지원보증금 4천만원 이하 : 1.0%
- 지원보증금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지원보증금 6천만원 초과 : 2.0%
■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임대기간 : 2년
1)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2) 단, 재계약 시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이어야 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만일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2020)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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