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오늘은 2019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1) 본 소득기준은 최초 계약시에만 적용되며, 2년 후 1회차 갱신계약부터는 기존 지침에 의거 갱신계약 가능


2)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


3)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일반 한부모가족(신청일 기준 만13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5)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득자격

 

 

4.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신청절자

 

◎ 신청기간

: ‘19. 08. 12(월) 10:00 ~ ’19. 12. 31(화) 17:00 까지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5.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2.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3.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4.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6.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해당 시 제출서류

 

6. 자녀의 기본증명서


7. 입양관계증명서


8. 임신진단서 등


9. 수급자증명서

10. 한부모가족 증명서

 
11.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12 예비신혼부부 관련서류

 

6. 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금리

 

◎ 임대조건 산정예시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 단, 재계약시점에는 최초 입주시점의 완화된 소득이 아닌 기존 지침의 재계약 요건이 적용

 

 


이상으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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