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야하고 아이 맡길 곳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 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 이용자 현황을 보시면 50,000명의 이용자에서 60,000이용자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1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일반형)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기본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추가시간 :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가사활동은 제외)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서비스 이용요금
- 기본요금 : 시간당 9,650원.
- 추가요금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또는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4,825원) 추가.
- 할인요금 : 동일시간대에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별로 요금총액의 (2명)25% 감액, (3명) 33.3% 감액.
2-2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종합형)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기본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추가시간 :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및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 서비스 이용요금
- 기본요금 : 시간당 12,550원.
- 추가요금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또는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6,275원) 증액.
- 할인요금 : 동일 시간대에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별로 요금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3.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일반형 VS 종합형 차이점
◎ 서비스 종류 차이점
서비스종류 |
돌봄대상 | 서비스내용 | |
시간제 서비스 |
일반형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요금 : 시간당 9,650원 정부지원 시간 : 연 720시간 지원 |
종합형 |
이용 요금 : 시간당 12,550원 추가서비스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 시간제 서비스 제공범위
서비스종류 | 서비스 제공 범위 | |
시간제 서비스 | 일반형 |
①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②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④ 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종합형 | ①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②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③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 하기 ④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
4.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 기본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추가 :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월 200시간 이내에서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가사활동은 제외)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서비스 이용요금
- 기본요금 : 시간당 9,650원
- 추가요금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또는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4,825원) 증액
- 할인요금 : 동일 시간대에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별로 요금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5. 서비스 신청방법
1. 사전준비 단계
- 정부 지원 대상자 확인https://www.idolbom.go.kr/use/index2.go
- 국민행복카드 만들기https://www.idolbom.go.kr/happycard/happyCard.html
2. 이용자등록
- 이용자 등록하기 https://www.idolbom.go.kr/join/step01.go
3. 서비스 신청서 작성하기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서비스신청/조회 → 신청서작성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1주일 전 신청 권장)
4. 돌보미 연계
1) 대기자가 있거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자격 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에 따라 서비스 우선 연계.
2) 돌보미가 배정되면 이용자에게 배정 및 결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서비스 이용요금은 신청서 작성 시 지정한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일에 자동 승인요청
- 가상계좌 입금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 문자의 계좌번호로 선입금 원칙
3) 돌봄 서비스 시작시각 1시간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요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취소해야 합니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 취소수수료(신청건당 9,650원) 부과
5.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날짜가 되면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 아이돌보미는 아동의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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