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금,휴업급여,실업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평균임금은 휴업수당이나 퇴직급여와 같은 여러 수당 또는 급여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이란 사회 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수당, 보상금 따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 액수이다.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구직급여, 퇴직급여, 휴업수당, 보헙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2. 평균임금 계산 방법 1.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연수 3.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4. 실업급여 :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