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5월 4일(월) 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 유형 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
① 카드사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 충전)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만원단위)
-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한 카드에 충전
② 지자체 신청 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1) 선불카드
: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수별 긴급재난 지원금 선불카드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ex) 100만원 받을 대상자가 40만원 기부 선택 시 60만원짜리 선불카드 지급
2) 상품권
- 카드, 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만원단위) 가능
- 지류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가능한 기부금액이 다름
ex) A시는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가능, B군은 상품권의 최소권종이 5천원권이므로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
★ 유형 2. 긴급재난시원금 신청, 수령 후 기부의사 표시
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
: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금 항목에 인적사항과 신청서식 입력 후 긴급재난기부금 입력 (기부금은 현금으로 접수)
※ 긴급재난기부금은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내 접수(최대 100만원)
② 전담 안내센터 신청
: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긴급재난기부금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안내 및 은행 가상계좌 등을 받아 기부 신청
★ 유형 3.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기부
★ 유형 4.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 가능
2.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 기부금 사용처
1. 고용보험기금 수입
- 고용유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직업훈련 사업에 우선 투입
-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사업추진 병행
※ 청년 등 실업자와 미가입자를 위한 신규채용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을 지속 추진하고, 특고,자영자 대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확대 추진
2.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
- 실업자,특고,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활용 예정
3.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긴급재난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가에 기부된 돈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된다. 법정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2.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
EX) 4인가족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을 받는데, 받지 않는 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금 1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세액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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