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유아학비 지원정책인데요,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유아학비 지원이란?
유아학비 지원정책이란?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매년 1월1일 만3세 이상)에 대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 복지 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2. 지원대상
■ 2020년 기준 유아학비 지원대상
: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 아동
■ 출생연도
1. 만3세 출생연도 : 2016.01.01 ~ 2016.12.31
2. 만4세 출생연도 : 2015.01.01 ~ 2015.12.31
3. 만5세 출생연도 : 2014.01.01 ~ 2014.12.31
※ 2017년 1, 2월생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대상(2013.01.01 ~ 2013.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도 지원 대상임
3. 지원 금액
1. 국,공립 유치원 : 60,000원 (월)
2. 사립 유치원 : 220,000원 (월)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방문신청 방법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부모,보호자)
2.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온라인신청 : 없음
이상으로 2020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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