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1/31(금) ~ 2.27(목) 18:00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케이스별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사전신청하는 경우 2가지

 

1.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는 경우

 

 

1) 어린이집 입소아동

: 1/31(금) ~ 2.27(목) 기간 내 사이트에서 '사전신청'으로 '보육료' 신청

 

2) 유치원 입학아동

: 1/31(금) ~ 2.27(목) 기간 내 사이트에서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 신청

 

2.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되는 경우

 

 

1.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어린이집 or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

: 1/31(금) ~ 2.27(목) 기간 내 사이트에서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 신청

 

 

2. 사전신청 방법

 

※ 사전신청 방법

 

1. 아래 사이트 접속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none

 

복지로 온라인신청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택 도움말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1. 온라인 신청 가능 가구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단,

online.bokjiro.go.kr

2. 빨간 테두리안의 '사전신청' 클릭

 

 

3. 당월신청하는 경우 2가지

 

1. 2월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당월신청으로 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일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 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2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양육수당은 3월부터 지급,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2.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당월신청으로 신청

 

4. 당월신청 방법

 

※ 사전신청 방법

 

1. 아래 사이트 접속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none

 

복지로 온라인신청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택 도움말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1. 온라인 신청 가능 가구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단,

online.bokjiro.go.kr

2. 빨간 테두리안의 '당월신청' 클릭

 


이상으로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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