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시든 모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이란?
▶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2.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 공통자격
: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1. 청년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2.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3.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제외대상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감면 혜택
■ 감면 세액 비율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4.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https://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2. 성실신고 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클릭
3.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클릭
4. 12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
6.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병적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장애등록증 수첩 및 복지카드 사본
이상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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