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시든 모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이란?

▶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2.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 공통자격

: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1. 청년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2.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3.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제외대상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감면 혜택

 

 

■ 감면 세액 비율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4.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https://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2.  성실신고 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클릭

 

 

3.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클릭

 

 

4. 12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

 

 

6.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병적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장애등록증 수첩 및 복지카드 사본


이상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