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 대상
- 중위소득 85%이하 가구 (2020. 4. 1(화) 0시 기준 경상북도 거주, 가구단위 지급)
-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어도 소득재산조사 대상 포함하므로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30세미만 미혼자녀 동일)
■ 신청기간
: 2020. 4. 1(화) ~ 4. 29(수)
* 집중 신청기간 2020. 4. 1(수) ~ 4. 15(화)
■ 제외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포함)
① 기존 정부지원혜택가구(한시생활지원대상자, 긴급복지수급자)
② 실업급여대상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④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 중복불가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사업 지원대상자, 경제회복지원(소상공인지원)대상자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 인터넷접수 :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 배너링크에서 신청(http://care.gb.go.kr/open_contents/section/wel/corona/living_support/corona_living_support_index_real.jsp)
■ 온라인 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화면에 신청내역을 작성
2. 가족사항 입력 : 부모님(30세미만 자녀포함)이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각각 등본상 가구원 전체), 동거여부, 직업란 기재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전체) 작성 후 사진을 찍어서 신청화면에 첨부
4. 소득신고서 작성관련 세부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안내(작성 후 사진 첨부, 여러 장일 경우 압축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5.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는 해당없을 시 첨부하지 않아도 됨. (해당시 사진첨부)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작성)
4. 소득신고서(공적자료 확인 가능자는 미제출)
* 공적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3. 지원금액 및 지급형태
■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 1인가구 : 5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70만원
- 그 이상 : 80만원
■ 지급형태
: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
4. 기타 QnA
Q1: 제외대상 중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범위는?
A1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대상자
Q2 : 제외대상 중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위는?
A1 : 2020년 기획재정부 고시기준 340개 기관의 정규직
Q3 : 지급대상자 검증방법은?
A3 : 행복e음 시스템상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Q4 :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데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A4 :
-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소득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배우자의 주소가 경북인 경우 적합 시 2인 지원, 배우자 주소가 타시도인 경우는 1인만 지원(30세 미만 자녀의 경우도 동일)
- 30세 미만 자녀가 중위소득 50%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Q5 : 실거주는 경북이지만 주소는 경북이 아닌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 신청대상이 2020. 4. 1기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둔 도민으로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신청은 불가 합니다. 또한 4. 1일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었더라도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을 한 경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경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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