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울산시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무급휴직자
■ 신청기간
: 2020.05.06(수) ~ 2020.05.18(월)
※ 4월(4.1~4.30)에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5월에 신청(2,3월분 소급 신청 가능)
■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
- 사업장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울산 관내 사업장
- 근로자 : 2020.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제외대상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중복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구직)급여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수급자
■ 대상기간
- 2020.02.23 ~ 03.31 (5일이상 무급휴직)
- 2020년 04월 (5일이상 무급휴직)
2. 지원조건
■ 지원조건
1. 20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 단 부부가 동일세대일 경우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인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금액
: 월 50만원 정액 지원
■ 지급기간
: 5월 29일
■ 지원방식
: 지역화폐(울산페이)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2개월
■ 신청방법
: 가까운 접수처 방문접수
이상으로 울산시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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