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가구원 요건
1.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2.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3.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4.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5.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6.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소득,재산 요건
1.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 전년도(6.1.)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05.01 ~ 06.0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0.06.02 ~ 12.01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5.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에서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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