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시민 80%에 가구당 최소 15만원 ~ 최대 105만원까지 재난긴급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 지원금액 

: 현금 10만원

 

■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2020.05.01 (금) ~ 2020.07.31(금) 24:00

- 방문신청 : 2020.05.18(월) ~ 2020.07.31(금)

 

■ 지급대상

: 2020.03.29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 신청가능한 대상

: 성인, 미성년자(2001.03.30 이후 출생자)

※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세대주이거나 동일 세대원의 배우자만이 대리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남양주시 사이트 접속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https://www.nyj.go.kr/DisasterSupport)

 

https://www.nyj.go.kr/DisasterSupport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0. 5. 1.(금) 09:00 ~ 7. 31.(금) 24:00   ※ 방문신청 기간 : 2020. 5. 18.(월) ~ 7. 31.(금)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 방문접수 기간 중에 마을로 찾아가는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5부제 해제】 24시간 온라인 접수가능 지급대상 : (2020. 3. 29.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www.nyj.go.kr

- 방문신청 : 본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참고사항

 

1) 기간 내 신청자는 모두 대상이 됨

2) 신청완료 후 14시 이전 신청자는 당일 14시까지 수정 가능하고, 14시 이후 신청자는 24시까지 수정 가능

3) 접수완료 후 계좌번호 오류로 미지급된 경우 별도로 안내

4) 본인명의 휴대폰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2. 남양주시 긴급재난지원금 Q&A

 

 

Q1 : 3월 29일 이후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 여부는?

A2 : 3월 29일 이전 남양주시 거주자라 할지라도 신청일 기준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신청권이 없음),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임.

 

Q2 : 신청기간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지?

A2 : 신청 기준일인 3월 2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단,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함)

 

Q3 :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A3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모든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70만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Q4 :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A4 : 원칙 상 3월 29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함. (단,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Q5 : 주민등록 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구원인 경우는?

A6 : 주민등록 상 동거인이나 실제로는 자녀 및 친인척 관계인 경우 신청 시 증빙자료(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합산신청 가능(오프라인만 가능)

 

마치며

 

이상으로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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