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2020)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2020년 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지원자격까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주택이란?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2.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1)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2)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3) 자동차 2,468만원 이하 4) 위 내용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