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나의 실업급여는 얼마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지? 모두들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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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되었을 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을 그만 두었을 때 정말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실직자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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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아래 사이트에 접속한다.
고용보험
www.ei.go.kr
2)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옆에 +표시를 클릭한다.
3)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
4) 빈칸 채우고 결과보기 클릭
1)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2)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 모의 계산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2)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3)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어렵지 않죠?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받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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