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육아의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허용사유가 되었는데, 2020년 01월 부터는 가족돌봄, 학업, 본인건강, 은퇴준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무엇인지, 조건은 어떤건지, 단축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 시행 시기

 

2. 기존의 임신,육아에서 더 확대된 근로시간 단축사유

 

1. 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다.

- 돌봄의 범위는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한다.(그 외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는다)

2. 본인건강 :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건강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된다.

- 질병, 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된다.

3. 은퇴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고자 할 경우

- 55세는 만 55세 이상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은퇴준비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이 가능하다.

4. 학업 :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 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이 있다.

- 독한,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된다.

 

3.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1.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 단축기간 :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 연장사유가 있으면 총 단축기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2) 학업사유

: 당초 1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단축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다.

 

4. 근로시간 단축 거절되는 사유

 

1.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고용센터가 알선한 대체인력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허용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대체인력 배치 등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업무수행이 단절되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기존과 다른 사유로 단축 신청을 해도 2년 이내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업주가 재신청을 임의로 허용할 경우에는 재신청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단축할 수 있다.

 

5.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1.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 신청사유, 근로시간 단축기간,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등을 기재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근로시간 단출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

- 사업주가 요구하면 근로시간 단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3. 협의, 조정

- 법상 거부사유에 해당하여 신청내용대로 허용이 어려운 경우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

 

※ 증빙서류란?

- 가족돌봄 및 본인건강 사유 :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학업 사유 : 합격증, 등록증,  학업계획서 등

 

6. 임금 산정방법 및 기타 질문

 

Q :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처럼 정부가 임금감소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는 없다.

 

Q :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면 업무복귀는?

A :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Q : 조기복귀가 가능한가?

A : 사업주는 당초 단축기간을 고려하여 대체인력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조기 복귀를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으로 2020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학업, 본인건강, 은퇴준비까지 확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서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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