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입니다.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이란?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9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2018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0,000원 지원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3.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신청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온라인신청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시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
3.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4.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서비스 대상자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급여계좌가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 통장이 아닐 경우
이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금,휴업급여,실업급여 계산방법) (0) | 2020.01.01 |
---|---|
2020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가족돌봄, 학업, 본인건강, 은퇴준비 ) (0) | 2019.12.31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자! (0) | 2019.12.26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온라인으로 신청하자! (0) | 2019.12.25 |
2020년 연차 어떻게 써야될까? 2020년 공휴일 활용법 (0) | 2019.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