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평균임금은 휴업수당이나 퇴직급여와 같은 여러 수당 또는 급여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이란 사회 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수당, 보상금 따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 액수이다.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구직급여, 퇴직급여, 휴업수당, 보헙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2. 평균임금 계산 방법
1.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연수
3.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4. 실업급여 : 1일 평균임금 X 50% X 구직일수
3. 식대, 교통비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할까?
▶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나, 식대나 교통비의 경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었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출산휴가기간도 총 일수에 포함이 될까?
▶ 출산전후 휴가기간 등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특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총일수에서 제외된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자! (0) | 2020.01.06 |
---|---|
2020년 달라지는 제도(보건, 복지, 고용 부분) (0) | 2020.01.05 |
2020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가족돌봄, 학업, 본인건강, 은퇴준비 ) (0) | 2019.12.3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세요 (0) | 2019.12.30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자! (0) | 201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