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청년정책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 후에는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때문에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지 마세요.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기재취업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수혜 중, 수혜 기간(90~270일)의 절반(1/2)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다.
1.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동일사업주)나 아래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닐 것
2. 대기기간(실업급여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되어 12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 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취업일 기준)
4.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일 것
* 잔여소정급여일수 : 재취업일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의 급여일수
5.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취업이 약속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재취업 했을 때
6. 일용근로자는 1월에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 접수방법
: 방문, 우편(등기), 팩스, 고용보험사이트(인터넷 www.ei.go.kr) 접수
2. 주의사항
1) 채용일, 근로계약 개시일(근무시작일), 4대(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2) 재취직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재직 후부터 3년 이내 청구
3) 주소: (우:136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
4)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 : 전화 031-739-3129, 팩스 0505-130-0155
3. 지급금액 계산방법
: 미지급일수(재취업일로부터 수급기간만료일까지의 급여 일수) * 1/2 * 구직급여일액
1.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1부
2. 사업 주 확인서 1부
3. 재직증명서(12개월이 지난 이후 현 근무 사업장에서 발급) 1부
: 12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 경력증명서 + 현 사업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이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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