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맞벌이 부부가정은 아이들을 어디에 맡길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오후 늦게까지 아이를 맡기려니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선생님은 12시간 동안 종일반이 운영되다 보니 초과근무를 하면서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 03월부터 연장보육반 전담교사가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 VS 후 비교
1. 현재
1) 프로그램
- 맞춤반 : 9:00 ~ 15:00 (6시간)
- 종일반 : 7:30 ~ 19:30 (12시간)
2) 인력
- 담임교사
3) 비용지원
- 맞춤반 보육료
- 종일반, 누리 보육료
2. 2020년 03월 개편 후
1) 프로그램
- 기본보육 7:30 ~ 16:00(9시간) + 연장보육 16:00 ~ 19:30 (3시간 30분)
2) 인력
- 담임교사 + 전담교사
3) 비용지원
- 보육료 + 연장 보육료
2. 개편 후 기본보육 운영방침
1. 보육 시간 : 9:00~16:00
- 7:30∼9:00는 순차적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 시간으로 기본보육시간에 포함
- 오전 9시~오후 4시 전후 30분간까지는 탄력적 조정 가능
2. 대상 아동 : 어린이집 이용을 신청한 모든 영유아
- 종일반 맞춤반 구분은 폐지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 보육시간 보장
3. 보육교사 : 기존 배치되어 있는 담임교사가 근무, 정기적 대면보육 시간은 7시간으로 권고
- 보육 7시간 + 준비시간 1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등·하원지도를 위한 당번 형식의 통합반 보육은 가능
4. 보육료 : 기본보육시간(7시간)에 등․하원 및 행정업무 등 반영하여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 포함하여 17시까지로 산정
- 하원 준비, 교사-부모 인계(상담), 차량하원 등의 실제 운영시간 반영
3. 개편 후 연장보육 운영방침
1. 보육 시간 : 16:00~19:30
- 기본보육시간 탄력 편성 시 기본보육 종료 시간부터 19:30분까지
2. 대상 아동 (0~2세) : 영아반
- 신청 방법
: 연장보육 이용에 대해 원장 상담 후 시군구에 신청
- 자격조건
: 취업․구직 및 돌봄사유를 기준으로 자격을 두되, 현행 종일반 자격 대비 인정 범위 확대 및 시스템 연계 자료 위주로 자격 관리 간소화
3. 대상 아동 (3~5세) : 유아반
- 신청방법 : 원장 상담 후 어린이집에 신청
- 자격조건 : 별도 자격없이 운영
4. 연장보육료 지원금
1. 0세반 및 장애아
: 1시간당 3,000원 지원
2. 영아반(0~2세)
: 1시간당 2,000원 지원
3. 유아반(3~5세)
: 1시간당 1,000원 지원
이상으로 2020년 03월부터 바뀌는 어린이집 보육체계 개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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