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요새 맞벌이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해도 빠듯하기만 한 살림이죠.
우리 아이라도 마음 편히, 보육료 부담 없이 맡길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방과후 보육로 지원사업인데요, 월 1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복지가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복지입니다.
2. 지원대상
1. 나이
: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2. 조건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3.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
②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⑤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⑦ 차상위계층의 자녀
3. 지원내용
1. 일반아동
: 월 10만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2. 장애아동
1)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32,000원)
2)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1) 월 20만원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ex) 10일 이용시, 일 지원단가*10일,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 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
2)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ex) 10일 이용시, 일 지원단가*10일,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 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
이상으로 방과후 보육로 지원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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