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신혼부부, 청년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대출상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의 대출이면 거의 이자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방을 구해야 하는 청년, 신혼부부 분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청년 보증부 월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이란?
※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이란?
보증금은 연 1.8%, 월세금은 연 1.5%의 매우 저렴한 이자로 신혼부부·청년에게 저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자격
■ 지원자격
1) 만 34세 이하
2) 단독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0백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4)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개요
■ 대출한도
1) 대출금액(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 보증금 3500만원, 월세금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대출금리
: 보증금 1.8%, 월세 1.5%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대출 신청절차
: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2. 준비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6)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이상으로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 연장보육반 자격조건, 신청방법, 보육료 지원 (0) | 2020.01.25 |
---|---|
방과후 보육료 지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0) | 2020.01.21 |
청년 월세보증금 대출 연 2%(무직자,대학생,사회초년생) (0) | 2020.01.19 |
2020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서류,신청방법 (연 3.3% 비과세 적용) (0) | 2020.01.16 |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공고 (구의동 광진필리스, 화성시 스마트오피스텔) (0) | 202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