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취업준비를 해야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취업성공패키지란?
■ 2020 취업성공패키지란?
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2.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 패키지Ⅰ유형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60% 저소득층, 영세업자 및 특정취약계층
- 단계별 진행내용
[1단계]
1) 내용 : 상담 및 진단 단계
2) 기간 : 3주 ~ 1개월
3) 수당 : 최대 25만원
[2단계]
1) 내용 : 직업능력향상
2) 기간 : 최장 8개월
3) 훈련비 : 5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20%)
*국민내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4) 참여수당 : 최대 40만원(6개월)
[3단계]
1) 내용 : 취업알선
2) 기간 : 최대 3개월간 취업 알선
3) 취(창)업성공축하금 : 최대 150만원 지급
■ 패키지Ⅱ 유형
- 대상
: 청년(18~34세, 중위소득 120% 이상) 및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50~100%)
- 단계별 진행내용
[1단계]
1) 내용 : 상담 및 진단
2) 기간 : 1주 ~ 1개월
3) 수당 : 최대 20만원
[2단계]
1) 내용 : 직업능력향상
2) 기간 : 최장 8개월
3) 훈련비 : 300만원(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15~50%)
4)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3단계]
1) 내용 : 취업알선
2) 기간 : 최대 3개월간 취업 알선
3-1. 자격조건 (공통조건)
■ 공통조건
1. 미취업자
: 적극적인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고, 단계별 취업 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
2. 졸업예정자
: 대학교 및 대학원 등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졸업 전 신속한 취업을 희망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 허용 취업을 희망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 허용
3. 연령
: 참가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 69세 이하
4. 소득
: 최근 3개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는 Ⅰ유형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는 Ⅱ유형으로 참여 가능
3-2. 1유형 자격조건
■ Ⅰ유형 참여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는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우선 참여대상으로 선정
2.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3. 취업맞춤특기병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24세의 육군・해군・해병대・공군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4.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자로서 노숙인 생활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주택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5.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6. 신용회복지원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거나,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추천서’ 또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7.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8. 위기청소년
: 학교 중도탈락, 가출 등으로 진로가 불안정한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9. 니트족(NEET)
: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교육・훈련・근로 이력이 없는 청년(만 18~34세 이하) 가운데, ‘대상자(NEET) 적합도 문답표’(부록 5)를 작성하여 21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10. 여성가장
① 만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 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 55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1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람 또는 보훈(지)청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
1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연속, 비연속 불문) 특수형태근로에 종사중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
① 화물자동차 운전자(화물차주 포함)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경기보조원
⑤ 보험설계사
⑥ 택배・퀵서비스 기사
⑦ 신용카드모집인
⑧ 대리운전원
⑨ 대출모집인
⑩ 방문판매원
⑪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⑫ 방문교사
⑬ 가전제품 설치기사
13. 건설일용직
: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이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14. 장애인
: 2017년부터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단으로 우선 연계
15. FTA 피해 실직자
: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16. 미혼모(부), 한부모
17. 기초연금수급자
: 65세~69세 장년층 중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인 자)
18. 영세자영업자 등 기타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나 연간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참여 가능(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확인)
3-3. 2유형 자격조건
■ Ⅱ유형 참여대상자
■ 청년층(만18∼34세 이하, 소득기준 미적용)
1.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대학 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 ’20년 2월말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20. 1. 1. 이후부터 참여 가능(나이 무관)
- 참여유형은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로 분류
2.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 대학교 및 대학원 등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 참여자가 신속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1일 부터 참여 가능(예: ’20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19.5.1부터, ’20년 8월 졸업자예정자의 경우 ’19.11.1부터 참여 가능)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학생 참여 허용
3. 대졸이상 미취업자
: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 청년층(만18∼34세 이하, 소득기준 미적용)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미취업자
2. 영세자영업자 및 기타 사업소득자
1) 연간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인 사업자로 Ⅱ유형으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확인)
- 다만, 아래의 대상자의 경우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가능
①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②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인 자영업자(휴업인 경우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 참여 여부 결정)
③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또는 친목단체설립 등과 같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추구 및 사업소득 발생과 무관한 고유번호증 등 소지자
④ 임대사업자, 창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 사업자, 법인사업자, 기타 사업 소득자(프리랜서, 강사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증은 없지만 일정한 소득이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자)
2)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연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참여대상자 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희망리턴패키지)
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 보수액이 215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 가구원
4. 산재 장해자
5.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지역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인 자
6.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7.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로 경영악화에 의한 고용조정실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4. 1유형 VS 2유형 간단비교
1. 패키지 참여 유형
2. 건강보험료 납입액 비교
이상으로 2020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2유형 차이, 소득분위 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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