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연 1.5%로 매우 저렴한 금리로 직접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코로나19 직접대출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가.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ex)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학원, 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 국세청에 휴업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코로나19 직접대출 융자조건

 

 

■ 융자조건

 

1.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2.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3.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4. 지원방식 : 신용대출(직접대출)

 

5.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000,000원 이내
※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000,000원 이내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6.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7.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년 3월 25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8. 대출 신청 및 약정 :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대리인 접수 불가)

 

9.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1357


이상으로 코로나19 직접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본문] 코로나19 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pdf
0.37MB
[첨부1]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pdf
1.04MB
[첨부2]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pdf
0.63MB
[첨부3] 코로나19 직접대출 자가진단(고객용).pdf
0.17MB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