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금일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상위 30%는 어떻게 할건지? 소득하위 70%기준은 뭔지? 많은 논란이 있어 발표한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격
1.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2. 즉, 위 표 기준금액의 이하로 건강보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
2. 긴즙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1인가구 기준 : 40만원
■ 2인가구 기준 : 60만원
■ 3인가구 기준 : 80만원
■ 4인가구 기준 : 100만원
1.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2.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적용된다.
3.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4.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3.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오프라인 확인방법]
1. 직장 가입자 : 월급명세서 확인
2.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납입고지서 확인
[온라인 확인방법]
1. 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https://www.nhis.or.kr/index.jsp) 후 건강보험료 조회 클릭
2.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3.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이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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