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1. 특고, 프리랜서

: 2019.12 ~ 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 ~ 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 ~ 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2) 19.12 ~ 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3) 특고, 프리랜서 예시

 

 

2. 영세 자영업자

: 19.12 ~ 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2)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3)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3.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1)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2. 자격조건 (소득기준)

 

■ 소득 기준 (아래 3개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1.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2.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소득 감소 요건

 

1.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2.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복 수급 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ex)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1)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금) 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4. 참고자료

 

1.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2.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3.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1) 공통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2) 특고,프리랜서

 

3) 영세 자영업자

 

 

4) 무급휴직자

 

 

마치며

 

이상으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프리랜서,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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