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해 만 0-5세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육료 지원내용
종일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대상으로 하루 1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종일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종일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맞춤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대상으로 하루 6시간 + 긴급 보육바우처 월15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형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어린이집(0~2세) 종일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지원대상
이용시간
: 7:30 ~ 19:30 (일 12시간) |
어린이집(0~2세) 맞춤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지원대상
: 종일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이용시간
: 9:00 ~ 15:00 (일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
만3~5세 보육료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
◎ 온라인 신청에서는 어린이집(0~2세아) 맞춤, 어린이집(0~2세아) 종일,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2019년 기준)
3. 지원자격
1. 지원대상.
연령 |
출생일 |
만0세 |
2018.01.01 ~ 2018.12.31 출생 |
만1세 |
2017.01.01 ~ 2017.12.31 출생 |
만2세 |
2016.01.01 ~ 2016.12.31 출생 |
만3세 |
2015.01.01 ~ 2015.12.31 출생 |
만4세 |
2014.01.01 ~ 2014.12.31 출생 |
만5세 |
2013.01.01 ~ 2013.12.31 출생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2.01.01 ~ 2012.12.31 출생) |
2. 지원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7.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7.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4. 신청방법
1. 이용방법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2.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선별한다.
3. 구비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맞춤형 보육(0~2세)종일형 신청절차
이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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