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연 금리 최소2.3%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간단요약
1.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2. 대출금리.
: 4연 2.3%~2.9%.
3. 대출한도.
: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4. 대출기간
: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2.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3. 대출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연 1%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 연 0.5%P
: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연 0.2%P
: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4. 대출한도
구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1억2천만원 |
그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합니다.
5.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6.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기한연장 시 또는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7.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한다.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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