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래 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원구분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52%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급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2인 가구 |
2,906,528 |
1,511,395 |
1,743,917 |
3인 가구 |
3,760,032 |
1,955,217 |
2,256,019 |
4인 가구 |
4,613,536 |
2,399,039 |
2,768,122 |
5인 가구 |
5,467,040 |
2,842,861 |
3,280,224 |
6인 가구 |
6,320,544 |
3,286,683 |
3,792,326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3.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홈페이지)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③ 서비스 지원. (대상자)
◎ 필요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지원금
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② 양곡할인
③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④ 청소년 특별지원
⑤ 영구임대주택 공급
⑥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⑦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⑧ 해산급여
⑨ 장제급여
⑩ 긴급복지 생계지원
⑪ 긴급복지 교육지원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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