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출산여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단, 결혼이민여성은 포함되고 유산 사산도 포함됩니다.(인공임신중절 포함)

 

2. 지원대상

 

[공통조건]

 

: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요건확인
1유형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 동거친족 여부 확인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사업주 확인서

- 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 사업주 확인서

 

◎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수급요건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요건확인
4유형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세금신고 확인서(국세청 정보), 필요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5유형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 4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 5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요건확인
6유형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
(간헐적 소득활동)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급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출산급여

: 월 50만원 x 3회 = 150만원.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 임신기간

- 15주까지 : 30만원 x 1회.

- 6~21주 : 50만원 x 1회.

- 22~27주 : 50만원 x 2회.

- 28주 이상 : 50만원 x 3회.

 

◎ 신청기간 

: 출산일 이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시 소멸)

 

◎ 신청횟수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계좌로 지급

 


이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저출산급여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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