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전관리가 미흡한 청소년 임신부는 아래 글을 읽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자
◎ 나이
: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8세까지입니다.
◎ 소득 기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2.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오저(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초기
임신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통 상병에 한해 지원.(이 경우에도 첩약은 결제 불가)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3.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4.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5.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6.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1) 임신확인
신청인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2) 서비스신청
신청인 :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3) 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
사회보장정보원 :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 결정.
4) 바우처생성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5) 카드발급
카드사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6) 카드수령
신청인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7) 바우처 사용
신청인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1년까지 사용 가능.
이상으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위 글 읽으시고 꼭 120만원 지원받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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