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SH 서울주택공사에서 금천구 가산동 G밸리 하우스 잔여세대 7세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균 시세보다 70~80% 저렴한 임대주택, 놓칠 수 없겠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천구 임대주택이란?
○ 무주택 청년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 공동요금 등의 규약을 제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각 호에 따라 면적과 보증금, 임대료가 상이하며 호수는 최종 입주 당첨자 간 선호호수 반영(경합시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1인 창조기업가와 청년기업가는 입주 후 15일 이내, 예비창조기업가는 입주 후 30일 이내에 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후 입주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 미이행시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될 수 있으며, 사업장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 내용을 금천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2. 공급현황
◎ 가산동 150-7
- 공급호수 : 16호
- 전용면적(㎡) : 29 ~ 31
- 커뮤니티실 : 1호(39.03㎡)
- 주차공간 : 7면
- 모집대상 : 1인(예비)창조기업가 등
◎ 가산동 150-14
- 공급호수 : 16호
- 전용면적(㎡) : 29 ~ 31
- 커뮤니티실 : 1호(39.03㎡)
- 주차공간 : 7면
- 모집대상 : 근로자
◎ 가산동 150-15
- 공급호수 : 16호
- 전용면적(㎡) : 29 ~ 31
- 커뮤니티실 : 1호(39.03㎡)
- 주차공간 : 7면
- 모집대상 : 예술인
3. 세대별 보증금, 임대료
※ 모집세대 : 총 7세대 (기업인동-3세대, 근로자동-2세대, 예술인동-2세대)
※ 최초임대기간 : 2년(자격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최장 6년)
4. 신청자격
◎ 필수충족조건
① 신청서제출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② 신청서제출일 기준 현재 만39세 미만 청년.(1980년 10월 이후 출생자)
③ 신청서제출일 기준 현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7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총자산 : 23,400(만원) / 자동차 : 2,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자.
◎ 택1 충족조건(아래 중 1가지만 충족되면 된다.)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1인 (예비)창조기업가.
② 청년기업가 ※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 변경이 가능한 업종.
③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청년근로자.
④ 관내 사업장 기간제 청년근로자.
⑤ 청년예술인.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9. 10. 7.(월) ~ 2019. 10. 18.(금) 18:00시 이메일 접수분까지.
※ 이용 폭주로 온라인상 전송 에러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접수기간 내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solo255@geumcheon.go.kr)
※이메일 접수 후 필요 접수 유무 유선 확인 (2627-2583)
◎ 입주대상세대 개방
: 2019. 10. 7 10:00 ~ 18:00 / 장소 : G밸리하우스 2동 1층 커뮤니티 공간.
◎ 제출서류 (각 서류는 “따로” 스캔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02-2627-2583)
◎ 당첨자 발표
: 2019. 12. 30.(월) 18:00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금천구청 홈페이지(https://www.geumcheon.g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
이상으로 금천구 임대주택 잔여세대 모집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11가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300만원 지원 바로 신청하세요! (0) | 2019.09.27 |
---|---|
2019년 2차 서울시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SH서울주택공사) (0) | 2019.09.26 |
2019년 2차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모집 공고 바로 신청하세요 (0) | 2019.09.24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0) | 2019.09.23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0) | 2019.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