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01월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환자에게 직접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뭔지, 사전급여가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 주요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 본인부담상한제란?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