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01월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환자에게 직접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뭔지, 사전급여가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 주요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 본인부담상한제란?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2. 급여부분, 비급여부분 구분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분 : A

※ 보험사 실손의료비담보 보장부분 : B+C

 

1.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으로 공단부담분(A)와 본인부담금(B)로 구성됩니다.

 

2. 비급여

 

: 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법정비급여 항목입니다.

법정비급여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되지만, 임의비급여 항목은 실비보험에서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3. 본인부담금 기준

 

: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B)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에서 환급됩니다.

 

3.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1.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2. 사후환급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4.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별 환급현황

 

 

5. 본인부담상한제 요양기관 종별 환급현황

 

 


이상으로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존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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