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프리랜서,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1. 특고, 프리랜서 : 2019.12 ~ 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 ~ 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 ~ 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2) 19.12 ~ 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