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아이를 케어하기 힘든 여성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관리사입니다.
하지만 여유가 안돼 건강관리사 활용을 못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친정엄마처럼 따듯하게 보살펴줘 아이도, 산모 건강도 관리해주는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
2. 지원대상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
4)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3. 지원 혜택
1) 바우처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며,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닌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따른다.
ex) 첫 출산이 쌍생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 단태아 출산 후 쌍생아 출산하거나 쌍생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2)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권 지급내용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온라인신청 클릭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2) 좌측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클릭
3)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이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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