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2019년에는 총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진행하였다면, 2020년에는 이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노인돌봄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인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에 비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서비스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 2020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1. 사업종류
- 2019년 : 돌봄 기본・종합, 단기가사, 자원연계, 독거노인친구만들기 등 6종
- 2020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2. 대상노인
- 2019년 : 35만명
- 2020년 : 45만명
3. 수행기관
- 2019년 : 2,805개소
- 2020년 : 647개소
4. 서비스내용
- 2019년 : 단순 안부확인, 가사지원
- 2020년 :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안전,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5. 수행인력
- 2019년 : 1.2만명
- 2020년 : 2.8만명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조건
※ 자격조건
1. 만 65세 이상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4.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5.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➃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1. 안전지원
2. 사회참여
3. 생활교육
4. 일상생활지원
5. 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원)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3)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2. 제출서류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3)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이상으로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변경내용, 자격조건,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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