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 2% 이자율로 신용도 없는 무직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이란?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2. 지원내용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융자최대한도

: 2,500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88% 중 작은금액


이차보전금리

: 대출금의 연 2.0%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대출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3회 연장가능, 최장8년이내)

※ 단,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상환, 연장신청 후 추천서 발급 필요함

 

3. 신청자격

 

■ 공통자격

:  만 19~39세 이며, 개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1. 취업준비생

 

1)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2. 대학(원)생

 

1)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 대학 중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신청불가

 

3. 사회초년생

: 근로기간 총합이 5년 이내 인 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 등록 기간의 총합이 5년(1,825일)이하인 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후 만료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봄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4. 대상주택

 

 

■ 대상주택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

 

1) 서울시 관내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2) 임차보증금 1억9천만원이하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

 

5.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접 수 일

: 상시접수 (2019년 6월 26일부터)


 접수방법

: 청년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접수 (http://housing.seoul.kr)

 

 신청서류  

 

1)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까지 표기)
2) 연소득의 기준은 서류에 기재된 전년도 연소득이며, 전년도 소득 발급불가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3) 연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증명원 제출

 

 


이상으로 청년 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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