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인 LH 신혼부부 매입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확인해볼까요?

 

1.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2.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차이

 

※ 본인 세대의 소득수준, 공급주택의 임대조건 및 주택유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주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공급개요

 

1. 모집일정

 

 

2. 공급대상 주택

 

- 신혼부부Ⅰ : 총 2,631호

- 신혼부부Ⅱ : 총 2,848호

 

※ 각 유형별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 '주택내역'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년1차_신혼부부매입임대Ⅰ_주택내역.xlsx
0.22MB
20년1차_신혼부부매입임대Ⅱ_주택내역.xlsx
0.24MB

 

3.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6년 거주)
-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연장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 거주)

 

4. 임대조건

 

 

4.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1. 신혼부부Ⅰ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2. 신혼부부Ⅱ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3. 유형별 자격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3.2.8 ~ 2020.2.7)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3.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3.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소득 ․ 자산 기준

 

 

1. 신혼부부Ⅰ

 

 

2. 신혼부부Ⅱ

 

 

5.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LH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2. 주의사항

 

- 청약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이상으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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