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LH에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시중시세보다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많은 신청이 있을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2. 공급개요

 

■ 모집일정

 

1. 입주자모집공고 : 2.7(금)

2. 신청접수 : 2.24(월) ~ 3.2(월)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3.4(수)

4. 서류제출 : 3.5(목) ~ 3.9(월)

 

■ 공급대상 주택

 

- 총 1,099실 (매입형 661실, 건축형 438실)

- 주택 소재지, 면적 등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 '주택내역' 참조 바랍니다.

 

20년1차_청년매입임대_주택내역.xlsx
2.76MB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최장 6년 거주가능)

 

■ 임대조건

 

-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 2·3순위는 시중시세 50% 수준(임대보증금 200만원)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ex)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단, 월임대료 하한기준액은 62,500원)

 

3.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순위별 입주자 자격조건

 

 

2. 소득,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 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LH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주의사항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5.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내 양식 첨부)

 

 

2. 추가 제출서류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내 양식 첨부)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홈페이지 내 양식 첨부)

 

 


이상으로 LH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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