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인 LH 신혼부부 매입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확인해볼까요?
1.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2.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차이
※ 본인 세대의 소득수준, 공급주택의 임대조건 및 주택유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주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공급개요
1. 모집일정
2. 공급대상 주택
- 신혼부부Ⅰ : 총 2,631호
- 신혼부부Ⅱ : 총 2,848호
※ 각 유형별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 '주택내역'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6년 거주)
-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연장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 거주)
4. 임대조건
4.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1. 신혼부부Ⅰ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2. 신혼부부Ⅱ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3. 유형별 자격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3.2.8 ~ 2020.2.7)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3.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3.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소득 ․ 자산 기준
1. 신혼부부Ⅰ
2. 신혼부부Ⅱ
5.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LH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2. 주의사항
- 청약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이상으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최대 30% 요금할인 바로 신청하세요! (0) | 2020.02.14 |
---|---|
자취방 원룸 구할 때 필수 체크리스트 꿀팁 TOP 7(방음, 바퀴벌레, 통유리, 반지하, 복층, 수압) (0) | 2020.02.12 |
2020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자격조건, 신청방법, 서류) (1) | 2020.02.10 |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및 방법 (0) | 2020.02.07 |
서울사회주택리츠 강남 대치동 사회주택 앤스테이블 입주자모집(무이자 3천만원 대출) (0) | 2020.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