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있습니다.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정책으로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해주는 취업지원 정책입니다.
2. 지원자격
1. 연령
: 만 18세 ~ 34세
2. 학력
1)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2) 자격인정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③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④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졸업예정증명서 증빙서류 불가)
3) 불인정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 학점 미이수자
3. 취업 상태
: 미취업자(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 포함)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5. 가구소득 산정방법
- 기준중위소득의 120% (2020년 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 여부 확인
-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는 본인 희망 시 포함
3. 혜택
1.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 지급
-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에 포인트 지급
- 현금 인출 불가
- 유흥,도박 등 업종 사용 불가
2.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취, 창업 후 3~6개월 중 신청)
-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3.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4. 신청방법
1.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3. 예비교육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4.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5. 카드 사용 시 제한 업종
이상으로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총정리 (1) | 2020.03.15 |
---|---|
코로나19 지원정책 민생경제 종합대책 총정리! (중소기업,소상공인,외식업,지역경제 등) (0) | 2020.03.12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명단, 진료비용, 격리관리료) (0) | 2020.03.06 |
코로나19 긴급 대응 가족돌봄휴가비 지원(1인당 일 5만원 지원) (0) | 2020.03.05 |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 신청자격, 매뉴얼, 신청방법 등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