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있습니다.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정책으로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해주는 취업지원 정책입니다.

 

2. 지원자격

 

1. 연령

: 만 18세 ~ 34세

 

2. 학

 

1)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2) 자격인정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③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④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졸업예정증명서 증빙서류 불가)


3) 불인정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 학점 미이수자

 

3. 취업 상태

 

: 미취업자(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 포함)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5. 가구소득 산정방법

 


- 기준중위소득의 120% (2020년 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 여부 확인

-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는 본인 희망 시 포함

 

3. 혜택

 

1.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 지급
-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에 포인트 지급
- 현금 인출 불가
- 유흥,도박 등 업종 사용 불가

2.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취, 창업 후 3~6개월 중 신청)
-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3.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4. 신청방법

 

 

1.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2020년)

 

www.youthcenter.go.kr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3. 예비교육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4.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5. 카드 사용 시 제한 업종

 


이상으로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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