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23일로 미뤄졌습니다.

일하는 부모입장에서는 자녀 돌봄 때문에 더욱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2. 지원대상

 

■ 공통 대상

: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대상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3.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금액

: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4. 신청방법

 

 


이상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 가족돌봄 휴가비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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