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나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희망키움통장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2는 차상위층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입니다.

오늘은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고,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을 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2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키움통장2에 대해

 

2. 추진체계

 

 

3.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②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4.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②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으로 720만원 (+이자) 지원.
-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③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유지 시 지급됩니다.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가입기간(3년) 중 총 4회 (집합교육 2회 반드시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적립기간 중 연1회 확인조사 시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전중지 신청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총4회(8시간) 미만 및 사례관리 연 2회 미만 참여할 경우, 본인 사망, 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중도환수해지 됩니다. (본인 적립금만 지급)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음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한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립기간 중 연1회 소득조사 실시하여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됩니다.

④ 지원용도

-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5. 신청방법

 

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희망키움통장Ⅱ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3) 저축동의서.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7) 기타 필요서류.

② (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 및 자립・자활 의지 등의 심사실시.

③ (시군구)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시군구 사업팀은 행복e음을 통해 최종지원 대상자 확정.(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 안내.
* 2018.7월부터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가능.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금을 입금 해야 하므로 가입 시 선택한 본인 적금액 만큼의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

 

④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 신규 가입 시 첫월 미적립 시에도 가입인정, 익월 저축 시 해당 월로부터 지원금 지원.
*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입금마감일 이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 미입금자 독려 필요.
* 장기 미입금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되기 이전에 적립중지 절차 유도 또는 공문 발송 등 조치.

 

⑤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개설, 금액생성 및 적립.
- 계좌개설 및 적립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전송, 시군구 담당자 적립내역 확인 가능.

⑥ (시군구) 적립중지

 

-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징구,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해제) 등록.

⑦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 대상자는 자립역량강화교육(가입기간 내 총4회)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 참여하여야 함.

 

⑧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 지급요건 충족 시 시군구 해지 승인 후 지역자활센터 서류 접수 및 지급 확정.
-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실행.

 


이상으로 희망키움통장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에 대해 궁금하다면? 클릭!

https://neighbor-house.tistory.co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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