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점점올라가는 집값, 대출 없이는 전세금도 마련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바로 이런 현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3%대 최고금리를 자랑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딤돌 대출이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원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연 2.25~3.15%이다.


2. 신청 대상


1) 소득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7천만원 이하.

※ 신청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2) 국적

대출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3)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4) 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된다.

 

5) 신혼가구

- (결혼예정자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6)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압하는 자.

7)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3. 신청시기


1)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신청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신청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2) 신청불가 조건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3) 신청시기 

-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신청가능.

-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합니다.


※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어떤 주택이 가능할까?


1)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2)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3) 담보주택의 평가액

: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 가격정보.

: 주택가격 평가 시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 분양가액.

: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분양아파트.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 

4) 신규분양아파트

: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

 


5. 대출한도는 얼마까지?


1) 최대 LTV 70%

: 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4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LTV(loan to value ratio)란?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된다.


2)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3)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4)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 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통상 LTV에서 방수공제액을 차감하는데, MCG(모기지신용보증)를 받으면 차감한 방수공제액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6. 대출은 어떻게 상환하지?


1)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2)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3) 거치기간.

: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으로 최대 1년 설정 가능.

 

4) 조기(중도)상환수수료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

: 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7. 나의 금리는?


 


이상으로 디딤돌대출(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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