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대구시에서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이란?
무직휴직근로자 지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해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사업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사업장 요건
: 신청일 현재 대구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 이후(2020.02.23)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근로자 요건
: 2020.02.23 이전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중 2.23~3.31 기간 중 근무일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유급휴업수당 수급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유급휴가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 수급자)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 사업주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3.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일 2.5만원(월 최대 50만원) 지급하되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소정근로시간 차등 지급 방법
- 8시간(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6시간 (일 1.875만원, 월 최대 37.5만원)
- 4시간 (일 1.25만원, 월 최대 25만원)
- 2시간 (일 0.625만원, 월 최대 12.5만원)
■ 지원기간
: 2020.02.23 ~ 03.31
■ 지급방법
: 2020.05.11 해당 근로자 계좌로 입금 (문자메시지로 지급여부 사전 안내)
■ 지원절차
1) 신청(사업주 또는 근로자)
2) 요건확인, 검증, 심사
3) 결정 및 지급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04.13(월) ~ 04.29(수)
■ 신청인
: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신청방법
- 전자메일 : nopay@dcci.or.kr
- 우편접수 : 대구상공회의소 (우 41260, 대구 동구 동대구로 457, 4층 401호)
- 현장접수 : 두류수영장 등 9곳 접수 창구 (평일 09:00 ~ 17:30)
■ 제출서류
- 사업주
1) 신청서
2) 무급휴직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근로자명의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근로자)
6)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7)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근로자
1) 신청서
2) 무급휴직 사업주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근로자명의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근로자)
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7)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이상으로 대구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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