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LH신혼부부Ⅱ 전세임대주택 모집기간입니다.

신혼부부Ⅰ에 비해 소득기준도 높고 지원한도액도 높은 신혼부부Ⅱ 전세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Ⅱ 전세임대주택이란?

 

 

■ 신혼부부Ⅱ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를 제공해주는 혜택이다.

 

2. 지원자격

 

■ 지원자격

 

1) 공고일(2020.04.13)기준 위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월평균소득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3) 자산기준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소득 세부 기준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이다.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 대상정리

 

1)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3.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20. 04. 20(월) 10:00 ~ 2020. 04. 29(수) 18:00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https://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170:1010204)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제출서류

 

[공통서류 7가지]

 

1)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2)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 

 

3)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예비신혼의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분리된 신혼부부만 제출 필요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의 서명, 날인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출자금, 비상장주식내역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첨부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참조)

 

6) 개인정보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해당 시 제출 서류 8가지]


1)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시 추가 (입양신고일 확인용)

 

2) 수급자증명서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3) 차상위계층 증명서

 

-아래의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4) 한부모가족 증명서

 

5)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구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6)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

-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 배우자 신분증 사본

 

7) 임신진단서 등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병원직인 날인)

 

8)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 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

 

 

1)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2억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0만원 입주자 부담, 1억 6,000만원 지원

 

2)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3)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초과가능)

 

■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우대금리 적용(단, 최저금리 1%이며 자녀는 만 19세 미만인 자만 해당)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자산기준(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만일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80% 할증됨.

- 또한,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할증된다.

 

마치며

 

이상으로 신혼부부Ⅱ 전세임대 주택 완벽정리 (2020)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