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대구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하시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이란?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지원이란?
대구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하시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해 지원해주는 정책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0.03.30 기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 거주하는자
- 2020.02.23 이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 증명서류 등 객관적 확인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 확인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코로나19 위기경보수준 심각단계(2020.02.23)이후부터 03.31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2)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득기준 월(2019.11월, 12월 중 한달) 대비 2020.03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 특별지원사업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
(단,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는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사업체당 100만원) 지원사업을 신청
■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가입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유급휴가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 수급자)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수급자, 사업주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5일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일 2.5만원 지급. (월 최대 50만원)
-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 감소비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2020.05.11 해당 종사자 계좌로 입금
■ 지원절차
: 신청(종사자) ▶ 요건확인, 검증, 심사 ▶ 결정 및 지급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4.13(월) ~ 04.29(수)
※ 토,일요일, 4.15 선거일은 방문 접수 불가 (전자메일 신청은 가능)
■ 신청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신청방법
- 전자메일 : dgef@dgef.kr
- 우편접수 : 대구경영자총협회 (우 41824, 대구 서구 서대구로 128, 대구경총회관 4층)
- 현장접수 : 두류수영장 등 9곳 접수 창구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 가능(평일 09:00 ~ 17:30)
■ 제출서류
-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1) 신청서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입증서류
3)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종사자 명의 통장사본
6)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1) 신청서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입증서류
3)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주민등록 등본
5) 종사자 명의 통장사본
6)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이상으로 대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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