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금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고용안정 특별대책(재직자 고용유지, 고용안정 지원금, 청년 일자리, 실업자 재취업 지원)에 대해 논의가 되었습니다.

총 10조원 규모로 한국의 뉴딜정책이라고 불리는 특별대책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고용안정 특별대책이란?

 

 

■ 고용안정 특별대책이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3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어 정부는 총 286만명 대상,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1.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2. 코로나 19 긴금 고용안전 지원금

3.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4.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2.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정책(+52만명, +0.9조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1.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추가 지정

※ 현 특별고용지원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2.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1. 대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2. 지원수준 : 월 50만원 × 3개월

 

※ 현행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


■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1. 대상 :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2. 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後 상환

 

■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1. 대상 :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2. 지원수준 :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 × 6개월

 

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93만명, + 1.5조원)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1. 대상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ex)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

 

2. 요건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3. 지원내용

: 월 50만원 × 3개월

 

4.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55만명,+3.6조원)

 

 

■ 공공부문

 

1.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창출

 

1) 분야 :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

- IT 분야 : 청년 중심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 기타 :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
- 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2. 취약계층(실직자, 휴,폐업 자영자 등) 공공일자리 창출

 

1) 분야 :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
2) 조건 :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 민간부문(청년)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1) 분야 :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2) 지원 내용 : 최대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3) 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2. 청년 일경험 지원

 

1) 대상 :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2) 지원 내용 : 월 80만원 × 6개월
3) 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3.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1) 대상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2) 지원 내용 : 최대 월 100만원 × 6개월(주 40시간 기준)
3) 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5.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86만명, +4.1조원)

 

 

■ 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

 

1.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한 구직급여 규모 확대

: 2020.3월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24.6% 감안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월 50만원 × 6개월

 

3.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융자(1인당 2천만원 한도)

※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2천만원 → 3천만원)하여 근로자, 특고 지원 강화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무급휴직자, 특고·자영자 포함

- 소득요건 완화 : 중위소득 80 → 100% 이하

 

■ 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1.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월 50만원 × 3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 저소득층: 7→10만(+3만) / 특고‧프리랜서 등 특정취약계층 : 2→5만(+3만) / 청년층: 8→13만(+5만)

 

2.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마치며

이상으로 고용안정 특별대책(재직자 고용유지, 고용안정 지원금, 청년 일자리, 실업자 재취업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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