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청년정책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부터 장학금, 긴급재난생계비 등 인천 코로나 지원금 6가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인천시민 긴급재난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
2) 상위소득 30% 가구
: 가구당 25만원 지원
■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 기준
■ 지급방법
: 지역화폐(인천e음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온누리 상품권) 등을 고려 중
■ 지원일정
: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시행 지침 통보 후 신속하게 시행예정
2. 인천학생 특별장학금
■ 중,고등학생
1. 선발기준 : 교육청 자체기준으로 선발
2. 선발인원 : 2,000명
3.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4. 지급시기 : 5월중
5. 문의 : 학생 소속 중,고등학교
■ 대학생
1. 신청기간 : 2020. 4. 6(월) ~ 4. 16(목)
2. 선발인원 : 1,500명
3. 지원대상
1) 3.31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인천인 학생
2) 인천 소재 고등학교 졸업한 관내,외 대학 재학생
3)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30이하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중 6구간 이하)
* 한국장학재단→장학금→학자금지원구간→나의장학금지원구간확인
4)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5) 지급시기 : 2020. 5월중
6)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후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제출처 : (우 215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4층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 담당자
7) 문의 : (재)인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조(http://www.janghakin.or.kr/)
3. 인천예술인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예술인으로서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지원금액
: 1가구당 실수령액 30만원 지급
■ 선정기준
: 소득액 하위 및 가구원 수 상위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급
■ 신청기간
: 2020.04.08 ~ 04.20 (13일간)
■ 결과발표
: 2020.04.27(월)
■ 지급
: 2020.05월 1주차
4. 소상공인 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수도요금(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50% 감면
■ 기간
: 4개월(3월~6월 사용분)
■ 지원대상
: 일반용 등 전 업종
* 가정용,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장(월 500톤 이상 사용) 제외
■ 규모
: 160억 원(월 40억 원 × 4개월, 재난관리기금 전액 지원)
■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직권 감면
* 단, 대규모 사업장 내 소상공인 등 감면 배제된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감면 검토
■ 감면신청 등 상담
: 미추홀콜센터 ☎ 032-120
5.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원 ~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 차등지급
■ 사업기간
: 2020.04월 ~ 07월 말(4개월)
■ 수령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수령
*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은 대리수령 가능하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급
6.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지급시기
: 2020.04월 중
■ 지급대상
: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2020.03기준)
■ 지급내용
: 아동 1인 기준 40만원(4개월 분 일괄지급)
■ 지급방식
: 별도 신청없이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지급
이상으로 인천 코로나 지원금 6가지 완벽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청년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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